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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전기요금 지원제도 에너지 바우처

by 똑생보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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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 하나로 전기요금 걱정,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왜 전기요금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저소득층,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제도가 있나요? 주요 제도 3가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요 전기요금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 전기요금 복지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 매월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며, 신청 시 자격 확인 후 할인이 적용됩니다.
  3.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지원: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며, 지원 금액과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철 에너지 비용 걱정 끝!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2024년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수급 자격에 따라 자동 또는 신청 필요)
  • 가구원 특성 기준: 가구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1인 가구: 45,000원
  • 2인 가구: 84,000원
  • 3인 이상 가구: 117,000원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 (신용/체크카드) 또는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말 ~ 12월 말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모두 해당 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와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복지할인: 매월 꾸준한 요금 할인 혜택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특정 대상에게 매월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달리 매월 꾸준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4년 기준)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5인 이상 또는 자녀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가구: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5인 이상 가구
  • 출산·입양 가구: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유공자 또는 유족
  • 사회복지시설: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할인 금액 (2024년 기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월 최대 16,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계층, 다자녀, 대가족, 출산·입양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월 최대 16,000원
  •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할인율 및 한도 상이 (한전 문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한국전력공사 전국 지사
  • 전화 신청: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주의사항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지원 (지자체별 운영):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지원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자체별로 상이: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요금 감면, 현금 지급 등) 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해당 제도의 운영 여부,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해당 제도는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 지원 제도로 전기요금 부담 줄이세요!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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