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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똑생보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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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년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를 의미하며,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주
  •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능력이 있을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을 것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입니다. 다만,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로는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기신청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 계산 방식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점차 감소
  •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액 증가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상반기는 10월 말까지, 하반기는 6월 말까지 지급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ARS 전화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번호: 1544-9944
  • 준비물: 신분증, 휴대전화
  • 신청방법:
    1.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2.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2. 홈택스 신청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신청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앱: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신청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코너 → 인터넷 신청 

 

4.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이용시간: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일부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대상: 전년도에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방법: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 처리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 주의: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함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추후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2년간 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신청 불가

부부가 별도로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 신청으로 처리되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후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정보 확인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이 없도록 정확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이혼한 경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가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동거 부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두 장려금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Q3: 자녀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정기신청의 경우 9월 초에 심사 결과가 통지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니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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