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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식품위생 관련 업종 (대부분 1년)
-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단,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사람
- 예시: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 빵집, 떡집, 반찬가게, 식품 제조/가공업체, 집단급식소(학교, 회사, 병원 등) 조리사/영양사 등
- 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
2. 유흥업소 종사자 (더 짧은 유효기간)
- 대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종사자
- 유효기간: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일로부터 1년 (일반 식품위생 관련 업종과 동일)
- 성병(매독, 임질 등), 에이즈 검사: 검사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검사 항목 및 기관에 따라 다름)
3. 학교 급식 종사자
- 대상: 학교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원, 영양사 등
- 유효기간:
- 일반적인 건강진단: 검사일로부터 1년
- 잠복결핵감염검진: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 실시(신규 채용 시 필수)
4. 기타
- 법령에 따라 특정 직업군(예: 요양보호사)은 별도의 건강진단 및 유효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 대부분의 식품 관련 업종은 1년
- 유흥업소는 더 짧은 유효기간 (3개월, 6개월)
- 정확한 유효기간은 보건증에 기재된 검사일 기준
-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사 및 보건증 갱신 필수
- 업종 변경 시, 해당 업종에 맞는 검사 및 유효기간 확인
- 법령 변경 등에 따라 유효기간 달라질 수 있음 (최신 정보 확인)
보건증은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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