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증여세 및 비과세 조건 나이
1. 증여세란?정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납세 의무자: 증여를 받은 사람 (자녀)과세 대상: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2.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재산공제)정의: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한도: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10년간 합산)성년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10년간 합산)계산 방법: 10년 단위로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예시: 만 10세에 1,000만 원 증여받고, 만 15세에 1,000만 원 증여받으면, 만 19세 미만 기간 동안 총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3. 증여세 과세 기준증..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