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 당해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소득: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시기
상반기 소득: 당해 12월 말
하반기 소득: 다음 해 6월 말
정산: 다음 해 9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장점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장려금을 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
다음 해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후 정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시 해당 과세 기간은 자동으로 반기 신청으로 처리)
2. 2025년 현재 (2025년 3월 3일) 취할 행동
현재는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2025년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해야 할 일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PC, 모바일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세요.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4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반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미리 했어야 했던 일 (놓친 경우)
2024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해)
4.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가구 유형별 총 급여액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홈택스 모의 계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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